경제 이야기

기초 연금과 노령 연금의 차이점은?

빈둥거리기 2023. 5. 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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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비기여형 사회보장급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30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48만원입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여형 사회보장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납입한 후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수령 시점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의 목적은 젊은 시절에 성실하게 납부한 금액을 노후에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
관리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원 세금 국민연금기금
유형 비기여형 기여형
수급조건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일정 기준 이하 국민연금 가입 10년 이상, 연금 개시 연령 도달
목적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젊은 시절 납부한 금액 돌려받음
수령액 단독가국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최대 48만원 개인별 상이

2023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 월 최대 323,180원 지급.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1월분부터 인상 지급됩니다.

(2023년)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원

(2022년)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인데요. 이러한 선정기준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단독가구 202만 원 /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2022년) 단독가구 180만 원 / 부부가구 288만 원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확인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접속해서 내 연금 알아보기

내 연금 알아보기 화면

그렇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수령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므로 노령 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 또는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연금은 고령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지만, 제도, 재원, 유형, 수급조건, 목적, 수령액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비기여형 사회보장급여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연금이고, 노령연금은 기여형 사회보장연금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납입한 후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한 노인에게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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