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4.27에서 5.8까지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발송합니다.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 (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2022년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비하기 위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로서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이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은 국내 보유주택 수별로 다르며, 월세수입과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첨부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수도 있고, 14%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형주택임대 세액감면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임대자로서 국민주택규모에 대하여 임대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로서 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를 준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과 세액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및 국세청 웹 사이트에 신고 방법이 있으니 동영상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세요.
간주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등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2022년도분의 경우 1.2% 적용) 여기서 보증금 등이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을 말하며,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가 없습니다. 정기예금이자율은 매년 재정경제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3채를 임대하면서 5억원의 보증금을 받았다면 5억원 중 3억원을 뺀 2억원의 60%인 1억 2천만원에 대해 1.2%인 144만원이 간주임대료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주택이 아니고 상가라면 5억원에 바로 1.2%를 적용한 600만원이 간주임대료일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가 연도 중간에 개시되는 등 1년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365로 나누어 실제 임대일수를 곱하는 일할계산을 합니다.
또한 보증금등을 받아 그대로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할인료·배당금 등을 받았다면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그 이자·할인료·배당금 등을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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