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방법

빈둥거리기 2023. 5. 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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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종합 소득세를 내라는 기사를 접하고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작성하곤 했는데, 매년 새로운 일처럼 느껴져 정리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종합 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 신고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했으니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근로자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 임대소득 (부동산임대업을 겸하는 경우 주택임대업으로 총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을 할 수 있음)

- 사업소득 (개인 사업자 사업 소득)

- 연금소득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초과인 경우)

- 기타 소득 (상금, 현상금, 복권 당첨금, 인적 용역 소득 등)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방법

자신이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는 홈택스에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발급을 눌러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직장 근로자가 사업 및 부업을 하게 될 경우 세금 신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가산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금 신고 잊고 넘어간다면, 무려 20%에 달하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절세 팁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세 팁을 활용해 보세요.

  1. 필요경비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인정받으세요. 필요경비란 사업을 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광고비, 교통비 등이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매출액에서 빼주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고 세금도 줄어듭니다.
  2.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세요. 단순경비율이란 사업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30%~70% 사이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복잡한 경비 증빙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면 홈택스에서 추계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란 결정세액을 낮춰주는 공제입니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계좌 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항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신청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세요. 성실신고확인서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신고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되고, 가산세가 감면되며, 환급세액이 빨리 지급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시간을 미리 예약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서버가 느려지거나 접속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신고 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납부] - [예약신청] - [예약신청]에 접속하여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약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준비하고 신중하게 신고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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